□ 겸영금융투자업자인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영업지점을 폐지할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할 필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