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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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가 공개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방법보다 더욱 공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는 여전히 미공개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알려졌다 해도, 해당 정보가 상장법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개매체를 통하여 공개되기 전에는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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