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신청방법

사회,문화
0 투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카드발급 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이고 저는 자녀인데 카드는 누구 앞으로 받아야 하는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ㅇ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은 현금영수증사이트(www.taxsave.go.kr)에 등록하신 후 "소비자" 항목의 "카드신청"에서 우송받을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거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전화후 2번),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카드등록은 현금영수증사이트내 "소비자" → "회원정보관리"에서 카드, 핸드폰번호를 확인,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동등록되므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나, 세무서에 방문하신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ㅇ현금영수증카드는 부양가족도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카드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