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감되어 밖에서 입던 속옷과 양말을 보내주었는데 외부옷(사제 의류)은 들여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전 알수가 없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 돈으로 속옷이랑 양말을 구입한다고하는데 모든 물건들을 영치금을 이용해서 구입해야만 하나요?
평소에 입던 속옷 등을 넣어주려고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영치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것은 그곳에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하여 넣어주면 될텐데,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외부옷과 그곳에서 판매하는 옷이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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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물품 반입 제한이 강화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유명브랜드 티셔츠 등 고가의 물품이 자유롭게 반입됨으로 인해 수용자간 위화감이 발생되고, 내의류 등에 담배, 마약 등 부정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하여 교정사고로 이어져 수용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수용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온한 수용환경 조성과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치품 반입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2009년 및 2012년도에 영치품 제도를 개선하여 티셔츠, 런닝, 팬티, 양말, 내의, 수건, 속바지, 장갑 등에 대해서 교정기관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교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입제한 조치에 따른 수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입제한 품목의 판매 종류를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티셔츠, 속옷류 가격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사 또는 동일품목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중에서 구입한 피복을 교정시설에 와서 영치하거나 소포로 보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좋은 평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물품 구입이 곤란하여 외부물품 반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자나 수용자 가족이 시중에서 구입하거나 세탁한 티셔츠, 러닝, 팬티, 양말, 내의, 브래지어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해 주고 있으므로 해당 교정기관의 영치품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반입 물품의 종류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품 반입제한 조치는 영치품의 외부반입에 따른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취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수용자와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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