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보내는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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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도소에 계시는 분께 영치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면회는 어렵고 그분 이름으로 영치금만 넣고자 하오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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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입니다.

영치금 송금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치금 온라인 송금, 두번째는 우편환 송금입니다.

 

영치금 온라인 송금은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의 영치금온라인입금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평일은 언제든지 입금 가능합니다.(단, 정산시간인 4~6시 사이는 기관에 따라 입금이 안될수 있음)

입금방법은 실명인증 로그인수용자 조회 및 등록하시고 영치금 입금 항목에서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실명인증 받은 분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액(수수료조회)을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로 최종확인 후 입금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 5월 영치금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수용자 가상계좌를 통해서 기관별 입금제한시간(16:00~18:00)을 제외한 년중 입금이 가능하며 개인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기 등을 통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단, 입금액을 포함하여 수용자 영치금이 200만원초과할 경우 입금이 제한됨)

가상계좌 조회방법은 수용자 성명, 수용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이면 누구가 알려 드리고 있으니 해당기관 민원실이나 교정민원대표전화(1544-11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영치금 송금방법(우편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전신환이나 소액환으로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송금시 영치금을 받으실 분의 수용번호와 성명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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