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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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999.6.7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아버지에게 반환한 후, 2003.10.20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를 받음.
이 경우 1998.12.19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2003.10.20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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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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