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거래에서 국내지사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래개요]
1) 국내수출업체의 본사(B)가 해외업체(C)와 수출계약 체결
(즉, 계약서 상의 거래당사자는 B-C)
2) B의 국내지사인 A가 B를 위하여 수출계약을 이행 (즉, A가 C에게 수출 상품을 발송)
3) C는 물품수령 후 B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4) B는 수출대금 중 A의 몫을 KEB외화이체를 통하여 A의 계좌로 송금.

이 경우 A가 무역금융 대상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국은행 소관이므로 배제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거래에서 A를 공급자, B를 신청인으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2] 위 [1]의 답변은 A와 B가 서로 같은 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자격으로서 본-지사간 거래의 가능여부를 특별히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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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로써,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문의하신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는 동일 법인내의 거래이고 수출실적이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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