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선택에 의하여 동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방식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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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