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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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4. 개업한 건설업 법인으로 2010. 3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2010년 중간예납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자기계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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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선택에 의하여 동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방식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63條 (中間豫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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