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8월말까지 신고 후 납부를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이내(12월말의 법인의 경우 10월31일)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