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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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세청에서 온 간이과세로의 전환관련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등기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사업초기라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현저히 적었지만
지속하려는 사업이 중개업체와 계약을 새로이 맺어야 하는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로의 포기의사를 6월말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과세사업장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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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5 서식)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7월말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8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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