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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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가 7월 1일자로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어 없어집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1. 적격합병요건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세 신고시 특별히 작성해야 될 서식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신고 시 신고구분을 정기신고로 하는지 아니면 중도폐업신고로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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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질의의 경우 10.31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 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와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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