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을 구할 때,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어서 결손금 공제하고 싶다면,
금융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손금 차감하지 않고
금융소득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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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ㅂ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비교한 결과 제1호에 의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나

제2호에 의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결손금 공제가 안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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