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여유자금을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자소득의 과세가 되는지 법인의 본래자금은 거드리지 아니하고
대주의 자금을 수시로 융통하여 입출금한 후 분기말이나 연말에 원래에 있던 금액으로
돌련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1 답변

0 투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경우에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