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여유자금을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자소득의 과세가 되는지, 법인의 본래자금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자금을 수시로 융통하여 입, 출금한 후 분기말이나 연말에 원래있던 금액으로 돌려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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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경우에

이자소득은 발행하지 않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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