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 중 종업원의 급여 등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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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