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임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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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용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건축물이 일반주택이기는 하나 지하와 1층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임대소득과세대상이 되는지요?
거주주택이고 임대소득이라 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의 소득이며, 68세 정년퇴직한 상황이어서 정기적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외에 연간 의료비만 3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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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주택과 상가로 구분되어 있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큰 경우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원이 1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임대료외 유지비 및 관리비명목으로 받는 대가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시 :

(보증금 -3억원)의 적수 × 60% ×1/365  × 정기예금이자율-금융소득

 

추계 :

(보증금 -3억원)의 적수 × 60% ×정기예금이자율×  1/365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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