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된 경우에 표준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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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같은법 제161조의 규정에는 감면소득과 그밖의 소득은 구분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표준제무제표가 신고되고, 위의 규정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구분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나의 표준재무제표를 신고하시면 되고,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확인서 제출시

첨부자료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1조(구분 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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