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분명한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이번에 또 '2010년 경제총조사'에서 교회를 이윤추구의 사업체로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포함시켜 조사를 하겠다 합니다.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인 교회를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종교단체인 교회 당사자로서는 이윤추구을 목적으로하는 경제 사업체로 분류한 그 자체가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느껴집니다.
교회는 분명히 비영리 종교단체이므로 사업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계청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분류 코드를 별도의 명칭(예:비영리 종교단체)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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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체는 물론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소방서, 경찰서, 교도소 등 공공행정기관과 환경운동단체, 양로원, 보육원, 학교, 정당, 종교단체등 비영리기관도 모두 조사대상이 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종교단체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및 기타 종교 계통의 중앙종단, 지역종단, 포교소 등이 해당됩니다.

 

교회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공목적(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별도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사오니 이점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코드 : “기타 협회 및 단체(949)” 중 종교단체(9491)

 

아울러 경제총조사에서 공공행정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업수익(매출액)을 파악하지 않고, 경상경비 지출액(사업비용)만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조사하는 이유는 업종별 경영실태 파악 및 GDP(국내총생산), GRDP(지역별총생산) 등을 추계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제총조사가 영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에 대한 조사내용 차이점 등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경제총조사과(042-481-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72)
    관련법령 :
통계법제26조(실지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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