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비리를 안전행정부에 조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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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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