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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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