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를 신고했는데 결과가 바로 안나오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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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자 비리를 신고접수하셨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서, 처리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물증을 채집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위법성과, 관계자간의 위법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서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대부분 비리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신고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오히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꾸준히 믿고 관련 사실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부패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공무원 징계령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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