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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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의무자는 누구이며, 신고 대상 선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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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가족 포함)이며 .

신고대상 선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인 선물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1)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1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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