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기존 신분증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주민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드리고 있으며 별도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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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         
| 도로명주소법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