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5일자 관보(81~82p)에 보면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회계직(구.육성회직)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부산교육발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규공무원에게만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육성회직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교무보조, 전산보조 등의 직종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중앙인사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