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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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입니다. 우리나라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 애쓰고 계신 영어회화 전문강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는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봉액(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 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감이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교원의 보수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기준액을 조정하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교육과학기술부, ’11.3), 시․도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여부 및 규모, 적용 시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복지포인트 적용 직종, 범위 및 금액 등이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12.1.16)한 관계부처 합동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복지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로 1인당 年 30만원 수준으로 일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명시 하였고 이는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영어교육정책과(02-2100-6178, pieta@mest.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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