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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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직원 체육대회,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대회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등에 학생인솔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객관적인 증빙 예시 :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등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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