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외출장의 경우 초과근무가 전혀 인정이 안된다는 내용을 읽고 문의드립니다. 교육과정운영상 불가피한 학생인솔 국내출장의 경우 야간학생지도 담당교원인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의 국외출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전혀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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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국외출장 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인솔 등 국외출장 중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과(☏210-584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44)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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