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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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요청할때마다 프린트에 관련 이용수수료가 민원인의 몫으로 돌려 지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며 열람은 광범위한 자료를 담당부서에 직접 찾아가 보기에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행정감시 목적의 자료 공개요청시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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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으나,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시라면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즉 선생님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정보공개 청구 기관에서 그 감면여부는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비용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비용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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