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주)의 협력회사인 모 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ㅇㅇㅇㅇ 협력회사 되고 부터 급여가 잔업근무시간에 비해 매월 20만원정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두달전에는 급여가 너무 적어 직원과 원청인 ㅇㅇㅇㅇ 회사의 항의로 저의 경우에 30만원정도 소급하여 받았고, 사과문에는 경리사원의 단순한 실수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급여 차이가 나서 현장관리자, 인사담당자, 경리담당자에게 제가 잔업근무시간 첵크 카렌다를 제시하면서 몇차례씩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현장관리자는 나는 모르는 일, 인사담당자는 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 경리담당자는 회사의 기준에 의하여 모두 지급되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급여가 차이가 나는지 이 숙제를 풀기위해 저 나름데로 노동부 수원지청의 노무사님과 상담을 하였고, 도서관을 쫓아 다니며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여 그 차이가 근로기준법 56조, 휴일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어냈습니다.

처음에 근로기준법 56조 및 그 판례, 급여지급사례를 프린트하여 하루전에 반장에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 현장관리자, 인사담당자에게 프린트해 주었고, 경리담당자에게도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각담당자는 나는 모른다, 모두 지급되었다, 회사의 규정되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리 담당자의 이메일 물어서 직접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용역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그리고 저앞에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현장관리자가 와서 오늘 집에 가셔서 쉬라고 해서 전 하루종일 일없이 하루를 보내었는데, 저녁시간에 인사담당자가 와서 당분간 타부서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모든 규정을 지켰고, 업무의 한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관리자들은 왜 틀렸는지? 반성은 없고 엉뚱한 답변을 했지 않느냐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타부서 전출 아니면 사직하라고 했습니다.

미지급 급여 요청할때마다 각 담당자는 인사조치를 시키겠다고 햇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 56조 및 그 판례, 급여지급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급여논쟁을 피하자고 각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자는 새로 들어온 사원에게 누구누구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 식사하지도, 같이 퇴근하지 말어라 등 온갖말로 따돌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저랑 같이 같은동네,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급금이 60만원 정도 되지만 다른분들은 200만원 정도 되는 분도 10명정도 될것입니다. 저에게 지급하면 다른분들이 당연히 지급요청을 할것이고, 회사측은 그것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현장반장은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을 알고 있으며, 처음부터 일이 진행되어 가는 사항을 모두 보고 받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서류들을 회사측에 보내기 전에 하루전에 한부를 프린트해서 보고했습니다.

만일 일이 타부서 진출 및 강제적인 사직에 어떤 구제책이 잇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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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 취업규칙등에 의해 동 법률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동 법이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나 전보발령를 당했다면 해고일(전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해고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전보로 결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해고(또는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2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범위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 까지 부과되며 최대 4회까지 부과,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서에 고발을 하게 됨
       *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관할 노동관서에 고소나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또한,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취소 명령과 더불어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판정을 하며 임금상당액 지급은 구제신청서 접수시 신청 취지를 해고취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 임금상당액도 판정함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해고나 전보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붙임의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 정당성을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치 등은 홈페이지 참조 : www.nlrc.go.kr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사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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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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