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대포폰, 복제폰, 쌍둥이폰, 브릿지폰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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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복제폰, 쌍둥이폰, 브릿지폰 등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대포폰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를 의미하고, 복제폰, 쌍둥이폰, 브리지폰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포폰과 복제폰(쌍둥이폰, 브릿지폰)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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