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광고문자를 보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스팸을 보낸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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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ㅇ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ㅇ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ㅇ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ㅇ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ㅇ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에 의거하여 1회 위반시 750만원, 2회 위반시 1,500만원, 3회초과시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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