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란 무엇이며, 과태료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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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질서위반행위"란 각종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각종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별 행정청(국가기관, 지자체 등) 또는 단속기관(경찰 등)에서 질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나. 소관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이전에 미리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알려드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립니다.

다.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 횟수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3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3)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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