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주차장 이용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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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주차장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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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게 장기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본시간(1시간 30분)은 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청을 통하여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1시간 30분이 초과한 경우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일정요금을 징수합니다.

  - 이용요금 : 10분당 1,000원, 1일 한도액 30,000원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02-2100-45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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