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와 "이용료" 차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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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와 이용료의 차이가 있는지요?
공공건물의 공간(강당, 체육관 등)과 시설물(음향 등), 집기(피아노 등), 프로그램 수강 등의 경우에
두 용어가 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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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을 뜻하고, ‘이용’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을 뜻합니다.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일정한 대상을 필요나 목적에 따라 쓴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료’가 붙은 ‘사용료, 이용료’는 비슷한 문맥에서 모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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