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이 복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제 신고센터에 신고도 했습니다. 만약 복제가 됐다고 확인이 되면 그 복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제를 해준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까지 같이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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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를 복제한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파법」 제8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87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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