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핸드폰 5대를 개통했습니다. 실제 사용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엄청난 핸드폰 요금과 함께 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요금까지는 제가 내야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내지 않은 스팸문자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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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에서 피신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명의대여 관련 사실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처분시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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