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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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이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매번 다시 허가를 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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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마추어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허가를 받은 후 5년 주기로 재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ㅇ 재허가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ㅇ 재허가 대상인 경우 재허가 안내문은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전파법 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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