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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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항만청 및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처리기간7일)

▷ 구비서류

-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서류 1부

 

기타문의사항은 묵호해양사무소(033-535-6531)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묵호해양사무소 (☎ 033-535-653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점·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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