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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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물관리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각 층과 계단을 연결하는 곳에 방화문이 있고, 화재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연호빌딩은 방화문의 손잡이가
사무공간에서 비상계단으로 나갈때는 문이 열리지만
반대로 계단에서 사무공간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는 아예 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각해보면, 만약 10층에서 화재가 나서 비상계단으로 대피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계단을 통해 9층이나 11층 공간으로는 자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예상이 됩니다.
결국 현재대로라면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들어서면 문을 열 수 있는 1층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계단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 손잡이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법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사시 대비 연호빌딩에 계도를 해주실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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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의 기본원칙은 거실- 복도- 계단 -  피난층 또는 지상1층 외부로 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모든 출입문이 개방 가능하고 자동으로 닫히는구조로 하면 효과적이나,  
본 건물처럼 해당 층에서 피난층까지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도는 양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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