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학중인데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학기 복학예정인데 복학해서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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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예정사유로 동원훈련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동원훈련일 이전에 학생예비군에 편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원훈련이 취소되며,

복학예정사유로 동원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동원훈련이후로 복학예정이신 경우 동원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규정에 해당되는 연기사유가 있어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복학하시는 경우에는

복학후 학생예비군편성신고하여 학교에서 학생예비군훈련이 가능합니다.

학생예비군은 1년에 8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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