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입학사실 있는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대학원 재학/휴학/중퇴 또는 졸업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14년 지정업체(기간산업체) 인원배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하여 지정업체에서 이들 졸업생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전원을 인원배정함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생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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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