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학원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의무종사기간중 야간 대학원에 진학(수학)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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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야간대학원의 진학(수학)은 가능합니다.

 

2.병역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대학원 학력자(중퇴제외)에 대한 편입제한 조항은 군의 첨단장비 운용을 위해 고급 두뇌 자원의 군소요 증가로 편입을 제한하고 또한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한정된 석사이상 학력자를 산업기능요원보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며, 편입이후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 야간대학원 학적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수학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주간대학원이 아닌 야간대학원은 진학(수학)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14년도 지정업체(기간산업체)현역 인원배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하여 지정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인원 전원을 인원배정하였기때문에 일반계고등학고 졸업생 및 대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편입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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