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신체검사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됐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 ?
2. 근무복이나 두발 규정은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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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올해 소집가능여부 및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통하여 신청하실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다음년도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사항, 학력, 연령 등을 감안한 소집순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통지되고 있습니다.

 

4.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공인인증서 이용하여 로그인 후 선택 가능) 

          ** 2014년도 본인선택을 금년도 12월 실시(정확한 시작일자는 12월초 홈페이지에 공지되므로 병무청홈페이지 수시확인)
       2) 본인선택시 주의사항
        -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취소 불가(소집통지서는 입영일 약45일전 발송)
        - 출퇴근 곤란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 제한


5. 끝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용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하며,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42-250-4251)
    관련법령 :
병역법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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