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원4년차 예비군 입니다

훈련입소시간이 지날때까지 입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것은 아니고 깜빡 잊고 입영을 못하였습니다.
병무청에 전화했더니 즉시 고발되고 벌금까지 문다는뎅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동원4년차이고 처음 입영을 하지 못한건데 바로 고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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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자동 연기되지 않고

 1회 불참 시에도 바로 고발 조치되도록 되어 있으며(병역법제90조) 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의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의 조사 후 검찰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병무청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관련 사실 조사시 불참사유 등에 대하여 성실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 031-870-0248)
    관련법령 :
병역법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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