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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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몇달전에 부득이한 일로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보수교육이라는게 나오더라구요.
복무상태가 좋지 않은 사회복무요원들만 모아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던데,
보수교육이라는 것을 꼭 가야되는건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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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었으나, 현재 복무를 잘 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꼭 가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보수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복무가 연장된 경우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보수교육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상태가 안 좋은 사회복무요원들만 모아서 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남아있는 복무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4.  다양한 프로그램과 흥미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동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또 다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만, 교육 기간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시면 교육기일을 연기 할 수 있으니, 연기원서를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42-250-4153)
    관련법령 :
병역법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병역법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병역법 시행령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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