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체중 불시측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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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했는데 키하고 체중을 다시 측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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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장 체중 재측정대상은 징병검사 시 BMI(체질량)지수가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재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재측정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0일에서 90일 사이에 실시하는데, 검사날짜가 결정되면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드리며, 별도로 전화 또는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므로 통지가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고의적인 체중조절로 의심되는 경우나 고교건강기로부상 최종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재측정일로부터 10일이상 180일 이내에 다시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재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신체등위로 판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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