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체중 불시측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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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와 함께 병무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받는 곳 1층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신상명세서, 심리검사, X-ray, 병리검사 한다며 피도 뽑고 소변도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2층에 올라가니 신장/체중 재는 곳에서 키와 뭄무게를 재더만 저보고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작게 나온다면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 걸렸다면서 다음에 한번 더 와서 신장/체중을 다시 재어야 한다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불시측정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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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시 신장.체중 측정 대상자중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로서 체질량지수가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재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신장.체중 불시 재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과 현역병 지원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불시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측정 일자는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0일 내지 90일 이내에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문서로

알려드리며, 수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여 재차 재검사 일자와 장소를 안내합니다.

 

재측정 회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 지수와 비교하여 ±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등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고교건강기록부(다만, 중학교 졸업 또는 국외학교 등

고교건강기록부가 없는 사람은 제외)의 최종 측정된 체질량 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재측정일로부터 10일 이상 180일 이내에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시 신체등위  보다 차상위 신체등위로

직권판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향후 신장.체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82)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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