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헤드 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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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질의1) 첨부 도면과 같은 경우 발코니 부분에도 헤드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추후 입주자의 의도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에 헤드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
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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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발코니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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