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예정으로 3월 중순에 출국했습니다. 출국하면 예비군훈련이 보류되고 출국신고제도는 없다는 말에 그냥 출국했는데 훈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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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고 국가 유사시를 대비한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귀하의 소속 예비군중대에 확인결과, 3월초 동원미지정시기에 향방작계훈련(6시간)이 부과되었으며, 출국예정이라는 귀하의 진술에 따라 다음 훈련일정으로 연기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귀하는 3월 중순에 출국을 하신 상황으로, 이런 경우 출국 후 6개월 이상 국외체재 시점에 귀하의 신고가 없더라도 소속 지역예비군중대에서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금년도 받아야 할 일반 예비군훈련에 대해 보류처리를 하게 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반 예비군훈련 실시는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귀하는 전시를 대비하는 동원예비군에 지정되어 9월에 동원훈련대상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지방병무청에서 훈련시작일 40일전에 훈련소집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훈련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소집 통지일 현재 출국 중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통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동원훈련소집 통지시기(훈련40일전)에도 해외에 체류하시면 귀하의 금년 동원훈련소집은 통지제외 처리하게 되고, 일반 예비군훈련대상자로 전환되어 국외체재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시점에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금년도 받아야 할 일반 예비군훈련에 대해 보류처리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리청 동원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1-667-526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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